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조특법§99의4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갱신에 따른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분할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쟁점1ㆍ2토지를 동일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회피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양도일에 임박하여 분할 후 사실상 동일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고 위와 같이 거래한 것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고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지출액 등 합계액이 기 신고한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보다 적어 소득세법§97②2호단서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자경농지 추가감면 외에 다른 목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당초 계약이 이루어진 직후 甲이 아닌 乙이 계약금 1억원을 납입하였고 경기도 광주시에서 송부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허가자가 甲과 乙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토지를 분할하였으나 당초부터 쟁점토지들은 甲과 乙이 분할하여 양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도 및 쟁점토지들의 필지별 분할 내역 등을 살펴보면 필지 분할의 목적이 단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1ㆍ2토지 각각 인근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쟁점1ㆍ2토지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1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쟁점1ㆍ2토지 전체 매각대금 **원의 10% 상당과 근접한 **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계약금 성격으로 받은 금액은 쟁점1ㆍ2토지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1.6.14.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쟁점1ㆍ2토지의 양도대금 합계액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1ㆍ2토지는 사실상 21.6.14.에 일괄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