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상에는 ’05년경까지 무허가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상당한 면적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사용되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공사진상 처분청이 농지로 인정한 면적 외에 나머지 면적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여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는 변경고시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인데, 변경고시는 당초고시와 변경고시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시행자의 2015.12.31. 현재 토지 취득비율은 변경고시에 따라 추가로 편입지역을 포함한 최종적인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쟁점토지는 변경고시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인데, 변경고시는 당초고시와 변경고시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시행자의 2015.12.31. 현재 토지 취득비율은 변경고시에 따라 추가로 편입지역을 포함한 최종적인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쟁점토지의 사진 및 양수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시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현장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관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과세처분 할 수 있음
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국방부에서 시행한 군사용 사유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5③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려우며, 토지보상법§24의2②ㆍ④에 따르면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20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을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ㆍ완료ㆍ사용개시 등이 고시ㆍ공고된 경우 같은 조②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그 준공 등 고시ㆍ공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①3호에 따르면 국방ㆍ군사시설사업 계획승인대상으로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의 양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소송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가액이 기재된 거짓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이 종중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특령§66⑦은 양도소득금액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을 안분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입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감면하지 않겠다는 취지(조심 2019중3449, 19.12.23.)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상속)하였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보다 크므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aaa 등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목장을 운영한 사람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로 확인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이 건 목장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사람이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시 가축의 사육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21.12.30.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감면배제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