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조특법§99의4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갱신에 따른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해당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분할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쟁점1ㆍ2토지를 동일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회피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양도일에 임박하여 분할 후 사실상 동일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고 위와 같이 거래한 것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원고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