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18.5.25.)되었던 제360회 국토교통소위 제2차 회의록을 보면 규정에 연 5%로 되어 있어 2년 단위 임대차계약에서 10%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20.2.11.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개정이유에 임대보증금 증액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나타나는 점, 언론기사에도 임대사업자들이 위 규정의 불명확성을 지적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 양도시 임대보증금 증액제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공제하여 신고한 것이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 매수자 명의의 확인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매수자가 농협으로부터 보리를 구매한 내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매수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매수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보리 수확 사진 등의 증빙에 따르면, 매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직후 이를 농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쟁점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는 농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가 신탁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취득당시부터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었으므로 일응 청구인이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명의환원이나 상속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상속 이후 1년 이상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취한 점, 청구인이 그 상속 전에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던 점,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 농자재를 매입한 내역이 있는 점, 피상속인으로부터 다른 농지를 상속받은 모친도 이 건과 동일하게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쟁점토지가 밭농사에 사용된 흔적이 일부 보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로드뷰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잡풀이 자라 있는 모습도 일부 촬영되어 있어 사진자료만으로는 8년의 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 시기만 달리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는 것 등)만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도별로 각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1ㆍ2토지에 대하여 같은 날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대금 지급조건만을 달리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수인은 당초 쟁점1ㆍ2토지를 일괄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