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증여 당시 쟁점법인은 사업개시 전이자 그 직전연도까지 영 이하로 나타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처분청이 상증법 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이나 사정 등으로는 증여자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와 달리 쟁점채권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