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까지 쟁점아파트의 시세는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비교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쟁점처분청선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도 지연이자 성격의 행정제재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여부를 오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잘못이 있음
① 쟁점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부, ② 유가증권 처분손익을 일시ㆍ우발적 거래로 보아 영업권평가액 산정 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③ 영업권 지속연수를 폐업일자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④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것이 부당한지 여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기존 매매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납세자들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감정평가액 산정 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심의ㆍ의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