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입주권 매매가액은 쟁점입주권과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이었던 아파트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상속·증여 즈음하여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입주권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상당함
이건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가격산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이 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과 원가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용 현황을 고려하는 등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비교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확장공사를 통하여 증가하였는지 여부, 위 확장공사로 통해 실제 주거전용면적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비교주택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쟁점감정평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치변동이나 사정 등은 감정평가시 평가대상 요소 등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부동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비교부동산①의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간 매매가액으로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비교부동산②의 매매가액은 평가기간 내 제3자간 거래가액으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 시가로 봄이 타당함
쟁점부동산①②의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①②의 시가로 타당함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10억원 이하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음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비교부동산 매매계약일과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사이의 공동주택가격 변동율 또한 전국 공동주택가격의 변동률과 차이가 없는 등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감정을 의뢰한 4개의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