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비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까지 쟁점아파트의 시세는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비교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쟁점처분청선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