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유사매매사례는 평가기간 이내이자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소재하고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의 차이가 5% 이내에 해당하는 등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평가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타당함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입주권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프리미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한편,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추가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중 ‘매매’에 관한 규정 내지 그 제1호 나목 중 ‘매매’에 관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처분청이 시가로 보았던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증세법 제49조 등 규정은 평가기간 내 매매 등 가액이 있음에도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ㆍ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쟁점감정가액과 쟁점매매가액이 모두 시가에 해당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있는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신규약정미술품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규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시가를 신규약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인 1층과 2층을 각 층별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