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과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주변환경 등의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사자산의 매매사례 등에 비추어 주변 시세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 및 쟁점부동산 중 일부 토지의 실제 지목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감정을 의뢰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은 소수주주의 지분에 해당하여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타 다른 소수주주들도 같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적용할 수 없음
이 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기준일이 모두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 쟁점평균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법령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기준일이 모두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 쟁점평균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법령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시가산정방법에 형식적으로 부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른 것으로, 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의 형식적 소유권이 관계회사에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관계회사 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규정에 부합하는 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그 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