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행정절차에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동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시가라 주장하는 쟁점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외 다른 거래 사례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공동주택가격,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KB 부동산시세 등의 변동추이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아파트와 쟁점비교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공동주택가격 및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로 유사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증법§58③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감정평가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날인 반면, 가격산정기준일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감정가액을 산정하는데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가격산정기준일 이후 사정을 이유로 쟁점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중간배당금은 AAA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대하레미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또한 청구법인이 3개년 이상 동안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지분법평가이익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볼 때 이를 제외한 과거실적을 기초로 하여 추정한 손익이 합리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ㆍ조사청이 감정의뢰한 4개의 감정평기가관들의 감정평가액 평균액으로, 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확정하는 등 달리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택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 거래현황 등에 비추어 평가기준일의 시가보다 불리한 가액이 적용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상가는 하나로 사용되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쟁점상가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고 그 용도와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처분청이 제시한 상가에 보다 그 매매계약일이 증여일에 더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비교상가의 거래가액을 쟁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크게 낮게 산정하여 산출된 것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평가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