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매매가액의 매매계약일 중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것은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므로 매매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처분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시가로 적용한 것인 반면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할증평가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할증평가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비교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성을 충족하므로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상증법상 정해진 기간 내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었으므로 쟁점처분 정당하며, 상증법상 시가 평가원칙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과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주변환경 등의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사자산의 매매사례 등에 비추어 주변 시세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 및 쟁점부동산 중 일부 토지의 실제 지목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감정을 의뢰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은 소수주주의 지분에 해당하여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타 다른 소수주주들도 같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