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입주권과 유사한 비교대상입주권의 프리미엄 거래액은 쟁점입주권이 거래된 재건축단지의 동일 평형 분양권의 프리미엄 거래액에 속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쟁점오피스텔의 증여 당시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이 건 증여세 결정ㆍ통지는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