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시가로 보았던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증세법 제49조 등 규정은 평가기간 내 매매 등 가액이 있음에도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ㆍ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쟁점감정가액과 쟁점매매가액이 모두 시가에 해당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있는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신규약정미술품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규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시가를 신규약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인 1층과 2층을 각 층별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교부동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비교부동산 매매거래의 계약일 이후 쟁점부동산 증여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비교대상주택은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평가심의의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시가로 심의ㆍ의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시가를 비교대상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을 상증세법 §61부터 §65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에 대하여는 회계상 장부금액에 해당 이연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사건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소급감정의 형식에 따라 위 가액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함
쟁점강점가액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된 감정평가에 따른 것으로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