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672조 제1항 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 상법 제672조 제1항 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 방법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방법 /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중복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을 상법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의 약관에는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위 조항 등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관하여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병 은행이 위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 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투자업자인 갑 주식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회사인 을 은행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인 병 주식회사 등이 피해를 입자, 병 회사 등이 갑 회사, 을 은행 및 갑 회사와 체결한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건물에 관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의한 공작물
갑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갑 등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사후적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기간에 부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