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 및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로 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전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인회계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최저임금 결정 권한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14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최저임금법령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와 사업주인 청구인 중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들의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근로자인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 제12호 중 ‘제11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게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선거공영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하 ‘초ㆍ중등교육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면서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해 재산세를 85%만 감면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단서 제2호(이하 ‘최소납부세액예외조항’이라 한다)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재산세 부과 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당해 사건에서 학교법인 회계의 구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이하 이를 합하여 ‘회계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중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이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중 군인에 대한 장애보상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및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침구술을 시술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