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갑 등이 을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을 회사와 을 회사가 부도ㆍ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갑 등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갑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민법 제688조 제1항 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같은 법 제81조 제19호 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신설합당된 정당이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이 신설합당된 정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정당법 제19조 제4항 에 따라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이 소속된 시ㆍ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 , 제1항 에 따라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권리ㆍ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취지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각호 에서 정한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