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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533[추천예규]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012-08-03
532[추천예규] 관계회사주식을 투자주식평가손실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2012-08-03
531[추천예규] 여러 법인의 직원자치회가 공동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 여부

하나의 법인에서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 시키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직원자치회가 소속 직원 외의 사람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2-08-02
530[추천예규]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증자를 하여 당초 창업자금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2012-08-02
529[이슈체크] 대기업 최저한세 14%에서 15%로 상향조정

- 세제개편 당정협의.. 세수 1조8천억원 증가 예상
-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 금융소득과세 강화
-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2012-08-02
528[이슈체크] 개정상법(회사편)과 상장회사 실무적용 이슈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600호로 공포된 개정상법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상법시행과 관련하여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기업실무에 영향이 큰 사항들을 간추려 정리ㆍ제시하였다.

2012-08-01
527[이슈체크] 헌재, 대법에서 내린 확정판결에 대해 위헌결정으로 양측 갈등격화

- 대법, KSS해운ㆍ교보생명 등 재산세평가 관련 구조감법 부칙 제23조의 효력은 유효 판결
- 헌재, 구조감법 부칙 제23조가 유효하다는 대법의 해석은 헌법에 위반
- 관련유형 법조문 해석에 영향, 대법 최종판결에 주목

2012-08-01
526[추천예규]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임원에게만 쟁점상여금이 지급되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평가방법 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움

2012-08-01
525[추천예규] 상표권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상표권 대여행위는 인적ㆍ물적설비 없이 가능한 점, 청구인은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본인 소유의 쟁점상표권을 대여하고 매년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표권 대여대가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함

2012-08-01
524[추천예규] 공동연구개발비로 분담하였다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실제 발생한 공동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명목의 비용을 계열사 매출에 따라 단순 배분한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201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