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렬
번 호 제 목 등록일
4585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중도상환금 지급시 벤처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는 것임

2024-04-25
458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의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4-04-24
4583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함

2024-04-23
4582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2024-04-22
4581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2024-04-18
4580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자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 등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024-04-17
4579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024-04-16
4578출연받은 재산을 재출연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출연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024-04-15
4577금융투자상품 투자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증권의 환매가 중단됨에 따라 증권사로부터 원금을 보전받은 경우에 기수령한 배당금의 과세여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채 판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기존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등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4-04-11
4576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 제1항 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202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