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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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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806[추천예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함(국패)

2012-11-01
805[추천예규]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효력

아파트 경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유치송달 함으로써 도달 효력이 발생함(국승)

2012-11-01
804[추천예규] 특허권 사용대가는 그 원천이 해당 특허권이 등록이 이루어진 미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미국 등록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인 소득은 그 원천이 해당 특허권의 등록이 이루어진 미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2012-10-31
803[추천예규]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됨

원고의 법인계좌, 원고의 대표이사 계좌 및 원고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임(국승)

2012-10-31
802[추천예규] 실권주의 고가 인수에서 실권주를 발행한 법인은 그 이익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될 수 없음

실권주의 고가 인수에서 경제적 이익의 분여는 실권주 인수자와 실권주주 사이에 생기고 실권주를 발행한 법인은 그 이익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실권주 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2012-10-30
801[추천예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 법인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지나지 않아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국승)

2012-10-30
800[이슈체크]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개인이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조세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2012-10-29
799[추천예규]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012-10-29
798[추천예규] 법인이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보유 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

처분청은 쟁점횡령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경리직원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2012-10-29
797[추천예규] 국세기본법의 특례제척기간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처분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기간과세에 있어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까지 국세기본법의 특례제척기간(행정소송 판결일로부터 1년)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국패)

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