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2 | 강연료, 자문료 등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 꼭 제출하세요 -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담 | 2025.02.13 |
1721 | 작년 하반기분 주식 양도소득세 2월말까지 신고하세요 | 2025.02.05 |
1720 | 2025년 법인세 신고에 적용되는 항목별 개정내용 ② - 세액공제 및 감면 | 2025.01.27 |
1719 | 2025년 법인세 신고에 적용되는 항목별 개정내용 ① - 국조법 관련내용 포함 | 2025.01.21 |
1718 |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하세요 - 주택임대사업자 참고사항 | 2025.01.20 |
1717 |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2025.01.17 |
1716 | 자동차세 1년치분 1월에 납부하고 5% 공제받으세요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 2025.01.14 |
1715 |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세요 - 설 연휴 고려하여 신고기한 1. 31(금)까지 연장 | 2025.01.07 |
1714 | 올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2025. 1. 1. 시행 | 2025.01.03 |
1713 |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