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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522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2012. 12. 31.까지 상속ㆍ증여 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이에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2.05.17
521양도소득세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세요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국세청, 확정신고 대상자 약 34천명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

2012.05.16
520가산세의 감면 :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중심으로

가산세는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과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감면한다.이에 본 자료에서는 가산세 감면 사유 중 하나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012.05.14
519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으로 완화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기재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

2012.05.11
518원천지국 사용료 제한세율 기존 10%에서 5%로 인하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 타결 ・ 가서명

2012.05.11
517금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575만명

영세납세자,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고 추진

2012.05.10
516「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절차」 안내

12. 7. 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
제한세율 적용절차 안내 자료, Q&A, 작성사례, 영문안내서 등

2012.05.07
515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1. 1. 1. ~ 2011. 12. 31.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2012. 5. 31. (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 고에서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2.05.07
514이전가격세제의 의의

최근 국세청이 국내 대기업을 세무조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함은 결국,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가액, 즉 이전가격이 적정한지를 본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2012.05.04
513외화 획득하는 재화 및 용역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201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