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역모기지주택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과 수익창출법에 대한 감면축소 등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