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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7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시 적용되는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미전송ㆍ지연전송한 경우에 각각 0.3% 또는 0.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말 그럴까?놓치기 쉬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와 관련된 가산세를 알아본다.

2013.04.12
732013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이런 점에 유의해서 성실신고 하세요

중소기업, 재해를 입은 사업자 적극적 세정지원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는 최대 40% 가산세 부과

2013.04.09
72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9호, 2013.2.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59호, 2013. 2. 15. 공포, 2. 15. 및 7. 1. 시행)됨에 따라 영세율 매출명세서 서식을 신설하고, 자진납부세액 환급청구서 서식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25
7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59호, 2013.2.15)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8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중소제조업에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2분의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15
702013년 사업장현황신고 요약정보

- 2013년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및 신고기한, 가산세 등

2013.01.21
69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송부보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불부합 소명절차 단축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자료상의 사전차단으로 인한 세수일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자료상 추적조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였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의무발급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3.01.18
68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 사업자(개인 505만명, 법인 61만명 등)는 2012. 7. 1. ~ 2012. 12. 31.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 1. 25. (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3.01.15
67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발급일 익월 15일→발급일 익일)

2013.01.09
66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3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규정 등 부가세 신고 주요내용 종합안내

2013.01.08
65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11608호, 2013.1.1)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