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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감면 신설 등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23 . 12 . 21
관련링크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감면 신설 등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기회발전 특구 내(內)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지역 경제 활력 지원 강화

-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연장, ‘개인지방소득세 공제ㆍ감면’ 연장 등 민생 안정 적극 도모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에 따른 지방세제 지원 주요 사례]
#사례 1.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감면 신설
최근 수도권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A기업은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부지매입비 1500억원 외에도 60억원에 달하는 취득세가 부담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특구에 대한 지방세 지원 제도가 신설되면서 51억원의 취득세를 감면받고, 향후 최대 10년간 재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과감히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A기업 이전으로 비수도권 지역 내 일자리가 증가하고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되었다.
#사례 2.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 연장
오래전부터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김00 씨는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다. 최근 2~3년간 재산세가 많이 올랐던 탓에 납부할 금액이 모자랄까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어 내년 재산세 납부도 미리 준비할 생각으로 구청에 문의하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 혜택이 종료되면 올해보다 84,160원이 많은 407,920원을 내야하는데, 1주택자 세율 특례가 ’26년까지 연장되어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으면 재산세도 올해와 같은 323,760원이 나올 것이라는 안내에 안도감이 들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o 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 특구 내 이전ㆍ창업 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o 주거비용 완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재난 피해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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