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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지방세ㆍ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23 . 11 . 15
관련링크 지방세ㆍ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9,728명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지방세 8,795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933명) 명단이 공개됐다.
*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 ’23.11.14. 18시 기준 통계자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5일(수),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각 시ㆍ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o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o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나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o 또한,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o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11.13. 09시 기준)에 4,466명이 약 388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706명이 약 288억 원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했다.

▣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체 명단공개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6.8%)하였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o ’22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o 행정안전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ㆍ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한다.
*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 일반 수입품 등

o 또한,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 원 이상), 감치(체납액 5천만 원 이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 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세목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o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동종사업 신규 인ㆍ허가 제한, 체납액 30만 원 이상 해당사업 정지 및 허가취소), 징수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여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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