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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11 . 09
관련링크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 양국간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기획재정부는 11.6(월)-8(수)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을 통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 주요 합의내용 】

▣ 이번 타결된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신청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대상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협조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의 주요목적인 경우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조세조약 혜택의 자격에 관한 원칙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기대효과 】

▣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 타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권고사항, 경제개발협력기구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 on Capital)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