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4 . 15
관련링크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안내

-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o ’20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국세징수법 제107조)


▣ (신청방법)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o 제출하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드립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일반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
손택스(앱)▶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일반세무서류신청


▣ (향후계획) 국세청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체납자가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