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4 . 07
관련링크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등 110만 명 예정고지 제외 -


▣ (신고개요)법인사업자 60만 명은 4월 25일(월)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o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 4월부터 적용)

▣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10만 명)합니다.

o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 명), 특별재난지역(울진ㆍ삼척ㆍ강릉ㆍ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2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ㆍ납부하시면 됩니다.

▣ (신고안내)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21년 1기 예정) 55종, 16만 명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 명(12.5%↑)

o 특히,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을 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틱톡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작성 방법 총 7종

▣ (신고검증)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