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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3 . 02
관련링크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세요

- 짧은 영상(숏폼)으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ㆍ감면 적극 안내 -

-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 (개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

▣ (신고도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모바일,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합니다.

o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유의사항)’21년 45개→’22년 50개, (절세도움말)’21년 30개→’22년 32개

-홈택스 접속 즉시「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분석자료의 3년간 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합니다.

o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o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ㆍ감면 신고방법을 숏폼(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관련 세액공제 7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등 3편

▣ (세정지원)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