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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영업권(부의영업권)의 세무처리[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작성일자 2003 . 11 . 19
관련링크 영업권(부의영업권)의 세무처리[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국세청, 2003. 11.)

Ⅰ. 서론 □ 사실관계 합병법인인 (갑)법인은 2000. 11. 30.자로 피합병법인인 (을)법인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7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1:0.89)로 합병하면서 (을)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인 (갑)법인의 주식 약 50만주를 교부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인수하면서 매수원가와 순자산가액(공정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 영업권(21억) = 매수원가(60억) - 순자산가액(39억)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2에서 ① 증권거래법에서 평가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②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ㆍ이에 따라 당사의 경우 주식의 가치는 외부평가기관인 ××증권에 의하여 산정되고, ㆍ자산 및 부채는 영업권 등을 포함하여 합병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후 장부에 계상하였음. □ 주요 질의내용 합병법인인 (갑)법인과 피합병법인인 (을)법인간의 합병에서 발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되는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증권거래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된 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 근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을설) 증권거래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된 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근거 : 서이 46012-11027(2003. 5. 22.)
Ⅱ. 영업권(부의영업권) 검토내용 Ⅲ. 합병평가차익의 검토내용 Ⅳ. 사고력 확장(부당행위ㆍ물적분할ㆍ외국법인과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