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수해피해 자동차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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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3 . 09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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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 9. 26 이번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의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세부적인 『수해 등 피해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업무처리요령』을 각 시도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o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수해 등으로 자동차가 피해를 입어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는 『폐차증명서』에 의거 수해피해로 폐차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었으나 o 앞으로는 폐차 뿐만 아니라 대한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에 의하여 피해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확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