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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당면 취득세가산세 운용대책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09 . 29
관련링크 당면 취득세가산세 운용대책(행자부 세정-1250, 2003. 9. 26)(행정자치부, 2003. 9. 26)

□ 헌법재판소 결정사항(2003헌바16, 2003. 9. 25) o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o 위 법률조항은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