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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 2003헌바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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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헌법재판소 | 작성일자 | 2003 . 09 . 26 |
관련링크 |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 2003헌바16)(헌법재판소, 2003. 9. 25)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003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 개정된 것) 제121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 및 적용중지를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4. 30, 서울시 도봉구 창동 442의 43 대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다음날인 5. 1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게 취득세자진신고를 한 뒤 그 납부기한인 2002. 5. 30을 1일 경과한 5. 31, 취득세 금 4,000,000원, 농특세 금 400,000원 합계 금 4,4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도봉구청장은 2002. 7. 10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 800,000원의 가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9937호)을 제기하고 계속 법원에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2002아1721호)을 하였으나 본안청구와 위헌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03.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