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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 2003헌바16)
기관명 헌법재판소 작성일자 2003 . 09 . 26
관련링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 2003헌바16)(헌법재판소, 2003. 9.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003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 개정된 것) 제121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 및 적용중지를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4. 30, 서울시 도봉구 창동 442의 43 대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다음날인 5. 1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게 취득세자진신고를 한 뒤 그 납부기한인 2002. 5. 30을 1일 경과한 5. 31, 취득세 금 4,000,000원, 농특세 금 400,000원 합계 금 4,4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도봉구청장은 2002. 7. 10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 800,000원의 가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9937호)을 제기하고 계속 법원에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2002아1721호)을 하였으나 본안청구와 위헌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03.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