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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중개업소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거래 투명화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3 . 09 . 26
관련링크 중개업소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거래 투명화(건설교통부, 2003. 9. 26)

□ 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선량한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9. 26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내년 하반기부터 중개업소에서는 실거래가격 이외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고,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 내용을 시ㆍ군ㆍ구에 통지하도록 하여 과세당국에서 실거래가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된다.

□ 건설교통부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금년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