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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법인ㆍ소득ㆍ부가ㆍ조특법 등 개정법률(안)
작성일자 2003 . 09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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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소액의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의 반송에 따른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적용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통세법 중 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19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휘발유ㆍ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의 과세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동 과세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될 세율을 정하는 한편, 교통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시한도 교통세와 마찬가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외에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제도를 폐지하여 확정신고만 하도록 하는 등 신고ㆍ납부제도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신용카드외에 현금영수증카드 등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법인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 법인의 미등록 가산세 등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 기업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우량기업을 가장함으로써 주주ㆍ채권자 및 사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이러한 분식회계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고, 선박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일정 기준 이상의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인투자환경조성을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어촌특별세법 중 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농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10년간 운용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이 2004년 6월 30일 만료되는 바, 앞으로 예상되는 농업관련 다자간협상 및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에 따른 농어업시장의 추가개방으로 인한 손실보전과 농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동 과세시한을 2009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농어촌특별세를 관리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운영기간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나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고, 가산세 적용방법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며, 복잡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지원수준이 과도한 감면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축소ㆍ정비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대상을 확대하되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를 간소화하며, 그 밖에 전자신고와 세원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 중산ㆍ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의료비, 농가부업소득, 여성의 출산ㆍ보육급여, 장기주택자금이자 등과 관련된 지출 및 소득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비과세하도록 하는 등 국민생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한편,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단기보유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복잡한 금융소득과세제도를 정비하여 간소화하며, 그 밖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