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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작성일자 2003 . 09 . 24
관련링크 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한국증권거래소, 2003. 9. 23)

◇ 개정이유 ◇ □ 2003. 9. 5 개정된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해제 시기를 변경하고자 함.
◇ 개정골자 ◇ □ 주권의 재상장을 위한 예비상장심사청구시 제출서류 정비(제1조의 3 제4항 및 제5항) o 주권의 재상장의 경우에도 예비상장심사를 거치도록 유가증권상장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예비상장심사 청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되, o 주권의 신규상장을 위한 예비상장심사 청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준용함. □ 주권의 재상장신청시 제출서류 정비(제1조의 7 제2항·제3항 및 제5항) o 주권의 재상장신청시 제출서류를 재상장의 유형별로 명확히 열거하여 재상장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함. □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의 산정기준 폐지(제1조의 4 및 제9조의 2) o 주권의 신규상장 및 재상장요건 중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관한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의 산정기준을 폐지함. □ 적격외국증권시장의 범위 신설(제8조) o 주권의 신규상장요건 중 주식분산요건의 특례가 적용되는 국내외동시공모로 인정하는 적격외국증권시장의 범위를 정함. □ 주권의 관리종목지정 해제시기 변경(제17조 제2항 제12호 및 제13호) o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의 관리종목 지정해제시기를 현행 사유해소 확인일 익일에서 관리종목지정일을 포함하여 60매매일이 경과한 날의 익일(상장폐지기준 미해당시로 한정)로 하여 시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