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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작성일자 2003 . 09 . 24
관련링크 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한국증권거래소, 2003. 9. 23)

◇ 개정이유 ◇ □ 기공시 내용의 변경에 대한 공시불이행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공시번복의 적용 예외를 현실에 맞게 일부 추가하며, 동일 공시의무사항에 대한 해석 규정이 관계기관간에 상이한 사항을 통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상장법인의 공시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개정골자 ◇ □ 공시불이행의 적용범위를 확대 o 공시불이행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세칙 제6조의 2를 삭제하여, - 기공시 내용의 변경에 대한 공시불이행의 적용범위를 ‘중요한 내용의 공시 변경’에서 ‘기공시 내용을 변경한 모든 경우’로 확대 □ 공시번복의 적용예외 대상 추가(제7조) o 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 o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당해 시장에 공시한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o 자본도입 등의 계약이 중도 해지된 때 o 증여를 받기로 한 때 □ 관계기관간에 규정 해석이 상이한 사항을 통일 o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100분의 10미만이 되는 경우’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하도록 정한 세칙 제7조의 2 제1호를 삭제하여, - 금융감독원의 해석(신고서식의 기재상 주의 상)과 통일을 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