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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장기주택저당 대출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요내용과 경제적 효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9 . 16
관련링크 “장기주택저당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요내용과 경제적 효과(재정경제부, 2003. 9. 15)

□ 재정경제부는 장기주택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서민ㆍ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o 주택저당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연 600만원→연 1,000만원)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대출기간 요건을 연장(10년 이상→15년 이상) 하며 o 기존 단기대출을 장기대출(15년 이상)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o 금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금년말에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득세법 개정사항 - 현재 장기주택저당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연 600만원을 연 1,000만원으로 확대 * 기존 및 신규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합계가 연 1,000만원임. 〔대출기간 연장〕: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 만기 15년 미만으로 장기주택저당대출(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받을 경우 가계가 매월 원리금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움* * 만기 10년으로 1.5억원 대출을 받을 경우 매월 원리금이 170만원 수준 ㆍ서민ㆍ중산층 주택실수요자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대출금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것을 15년 이상으로 연장 * 상환기간 10년 이상∼15년 미만인 기존 대출금 이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소득 공제 허용 〔장기대출 전환시 소득공제 허용〕: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 기존의 단기주택대출을 15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