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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9 . 15
관련링크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재정경제부, 2003. 9. 13)

   ┌───────────────〈주  요  내  용〉────────────┐
   │□ 재정경제부는 태풍 매미로 인한 중소기업ㆍ농민 및 가계의 태풍피해복구를│
   │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
   │ 〈금융지원 : 관계기관과 협의 후 즉시시행〉                             │
   │ 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  -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     │
   │  -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을 통해 피해금액의 범위내에서 우대금리로  │
   │    피해복구자금을 지원                                                 │
   │ o 피해 가계에 대한 지원                                               │
   │  -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파손된 주택의 신축ㆍ개량자금을 소요자금 범위│
   │    내에서 보증 지원 (국민은행 등 대출)                                 │
   │  - 국민은행과 농협 등을 통해 생활자금을 2,000만원까지 우대금리로 지원  │
   │ o 피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                                             │
   │  - 농협을 통해 생활안정자금과 수해복구자금을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지원하│
   │    고 기존대출금 만기도래시 기한연장 및 차환조치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농수산관련 시설 복구지원자금에 대한 │
   │    보증지원                                                            │
   │ 〈세제지원 : 즉시 시행〉                                               │
   │ o 피해 가계ㆍ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 등 각종세금의 납부기한을 최│
   │    장 9개월까지 연장                                                   │
   │ o 향후 고지할 세금 및 체납된 세금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