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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제도 및 인수ㆍ공모제도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3 . 09 . 08
관련링크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제도 및 인수ㆍ공모제도 개선(금융감독원, 2003. 9. 5)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년 9월 5일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의결하였다.

□ 이는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 「자사주 취득ㆍ처분제도 개선방안 추진」(2003. 7. 11) 및 「인수ㆍ공모제도 개선방안 마련」(2003. 8. 19)을 규정화 한 것이다.

□ 개정되는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제도의 주요내용은 1.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방법의 합리적 개선 2.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산정방식 개선 3. 자기주식 취득ㆍ처분관련 공시방식 개선으로 크게 구분된다.

□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장 중 신규의 매수ㆍ매도주문을 허용하고, 매수주문 호가는 당일 형성된 최고가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종가형성에 인위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ㆍ매도주문은 장종료 30분전까지만 허용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시간외대량매매 및 한국ECN시장을 통하여도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