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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9 . 05
관련링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재정경제부, 2003. 9. 5)

o 서울, 과천, 신도시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기간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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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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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울, 과천, 신도시지역 : 3년 이상│①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          │
 │   보유(2003. 10. 1부터는 보유기간  │ o 2003. 10. 1∼12. 31             │
 │   중 1년 이상 거주)                │  -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
 │                                    │    1년 이상 거주                   │
 │                                    │ o 2004. 1. 1 이후                 │
 │                                    │  -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
 │                                    │    2년 이상 거주                   │
 │② 기타 지역 : 3년 이상 보유        │② 기타 지역 : 현행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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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지역 :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조치계획〉 o 2003. 9월중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