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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법인·소득·조특·부가·상증·국기·농어촌·교통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자 2003 . 09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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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통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교통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세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