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중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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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03 . 08 . 28 | ||
관련링크 |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중 개정(한국증권업협회, 2003. 8. 26) |
o 상장법인의 협회중개시장 이전시 협회등록공모로 간주 명시 o 알기 쉬운 금융용어 반영 - 간사회사 → 주관회사 - 주간사회사 → 대표주관회사 o 공정위가 인정한 계열분리법인의 경우 친족조항 배제 o 계열분리후 1년 미경과법인을 이해관계인에서 제외 o 국내외 동시 상장시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 적용 배제 신설 o 주요 재무항목 실사 근거 마련 o 평판점검 근거 마련 o 보유비율 완화 o 증권사가 발행사 주식보유시 제한 o 발행사 임원의 주관회사 주식 등의 보유 적용 제외 o 주식 등의 보유비율 산정방법 명시 o 이해관계있는 인수회사의 실질적 간사수행금지 o 주식 배정비율 조정 o 유상증자시 배정비율 조정 o 초과배정옵션 부여시 매수가격 인하 o 이해관계인 등 배정제외 명시 o 시장조성제도 폐지 및 일반투자자에 풋옵션 부여 신설 o 이해관계 있는 인수회사의 실질적 간사 업무 수행 등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