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국제대회 개최관련 세법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8 . 18
관련링크 국제대회 개최관련 세법안내(대구지방국세청, 2003. 8. 18)

-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경주문화엑스포 -

o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경주문화엑스포 입장권 구입비용은 세법상 손비 인정되고 o 지정된 판매장에서 외국인이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음.

〈요 약〉
☞ 기업이나 사업자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입장권 구입시 손비인정, 대구지방국세청은 국제행사 개ㆍ폐회식, 경기 입장권을 구입하여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람토록 지급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할 수 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선물하는 경우는 접대비로, 고아원ㆍ양로원 등 사회복지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일정한도 내에서 손비처리 가능하다고 밝혔음. 다만, 법인기업이나 복식기장의무가 있는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1회 10만원 이상 구입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계산서를 받아야 함에 유의할 필요 있음을 안내하고 있음. ☞ 지정된 판매점에서 외국인이 물품을 구입하면 출국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어 또한, 대구지방국세청은 외국인이 관광지, 백화점 등에 있는 사후면세 판매장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출국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와 70여개 지정 판매장의 목록ㆍ전화번호를 수록한 안내 팜프렛 1만매를 제작하여 호텔, 경기장, 백화점에 비치토록 하여 외국인으로 하여금 지역의 특산품 등을 쉽게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