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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부동산투기지역 지정 확대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8 . 12
관련링크 부동산투기지역 지정 확대(재정경제부, 200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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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8. 11(월) 재정경제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
   │  원장:김광림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
   │  기지역을 지정                                                         │
   │o 토지 투기지역 : 3개 지역                                             │
   │ - 대전광역시 서구ㆍ유성구, 경기도 김포시                               │
   │ - 기존에 지정된 1개지역을 포함하여 4개 지역으로 확대                   │
   │   ※ 기지정지역 : 충남 천안시                                          │
   │ o 주택 투기지역 : 2개 지역                                            │
   │ - 경기도 오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
   │ - 기존에 지정된 39개 지역을 포함하여 41개 지역으로 확대                │
   │   ※ 기지정지역 : 서울(13), 부산(2), 인천(3), 대전(2), 경기(15),       │
   │                   강원(1),  충남(1), 충북(1), 경남(1)                  │
   │□ 공고일(2003. 8. 18 예정)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
   │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 위원회 보고사항                                                      │
   │ o 최근 주택가격동향 및 대책방향(재정경제부)                           │
   │ o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 결과와 하반기 추진대책(국세청)      │
   └────────────────────────────────────┘

1. 토지투기지역 지정 2. 주택투기지역 지정 3. 지정효력 발생일(예정) 4. 기타 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