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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부담금운용평가결과에 따라 10건의 부담금 폐지 등 제도개선 추진
기관명 기획예산처 작성일자 2003 . 08 . 11
관련링크 부담금운용평가결과에 따라 10건의 부담금 폐지 등 제도개선 추진(기획예산처, 2003. 8. 9)

□ 기획예산처는 8월 8일(금)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 기획예산처 변양균 차관)를 개최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작성ㆍ제출한 부담금운용 평가결과를 보고받았음. * 부담금운용평가단 구성 : 이만우교수(고려대, 단장), 김균교수(고려대), 배준호교수(한신대), 원윤희교수(서울시립대), 손원익박사(조세연), 박영도박사(법제연)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 4∼7월간 관련 법령 등 자료조사, 해당부처와의 설명회 등을 거쳐 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하였음. o 특히, 금번 부담금 평가는 지난 2001년 12월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102개 전 부담금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부담금 평가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당초 정책목적을 이미 달성하고 향후 부과 가능성도 낮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등 10개 부담금의 폐지를 포함한 11개 부담금의 정비를 건의하였음. o 당초 정책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의무부과 등 여타 정책수단으로 달성가능한 부담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도시공원법상 원인자부담금, 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ㆍ이용자부담금) ⇒ 완전폐지 o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불명확하여 납부자의 예측가능성이 낮고 향후 부과 가능성도 거의 없는 부담금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소하천수익자부담금, 수자원 원인자부담금, 보안림수익자부담금, 병해충 구제예방비용 분담금) ⇒ 완전폐지 o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ㆍ운용하는 민간자금 성격의 부담금(산업단지 공동부담금) ⇒ 민간자금화 o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으로 전환된 부담금 ⇒ 종래의 전기사업자ㆍ수용자부담금 중 사업자부담금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