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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3 . 07 . 31
관련링크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입법예고(중소기업청, 2003. 7. 31)

□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간의 인수ㆍ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와 소규모 영업양수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구주(구주)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구주-신주의 주식교환이 용이해진다.

□ 중소기업청(청장 : 유창무)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8. 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 ①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환하여 전략적 제휴 등을 할 수 있는 대상기업의 범위를 현행 벤처기업에서 다른 법인 또는 그 다른 법인의 주요 주주로 확대함. ②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간 인수ㆍ합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주주총회 전후로 이원화되어 있는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를 주주총회 이전으로 단일화 ③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하여 주식교환을 통해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기관(예:기술거래소 등)이 그 주식을 평가한 때에는 그 평가내용을 상법상 공인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함. ④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소규모(영업을 양수하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경우에는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