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해외진출시 유의사항
작성일자 2003 . 07 . 31
관련링크 해외진출시 유의사항(개정내용)(국세청, 2003. 7. 31)

1. 기업의 해외진출시 유의사항
1-1. 유의사항 기업의 해외진출에는 필연적으로 상대국에서의 과세문제가 발생되며 기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진출상대국에서의 과세문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기업은 해외진출시 우리나라(모법인, 본점소재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그 진출기업의 영업실적에 따른 진출국에서의 과세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즉 상대국은 외국법인인 한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이 자국에서 발생된 소득이므로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해외진출의 형태, 진출국의 국내세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동일소득에 대하여 두 정부간 과세권의 경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과세권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어느 한 정부의 고세율에 의한 과세는 조세장벽의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각 국가는 국내세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간의 거래 촉진을 위하여 국내세법에서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진출기업은 진출국과의 조세조약, 우리나라의 국내세법, 해외진출국의 세법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국제적 세무대책을 강구하여야만 전 세계소득에 대한 세무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