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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공정공시운영기준 중 개정기준
작성일자 2003 . 07 . 30
관련링크 공정공시운영기준 중 개정기준(한국증권거래소, 2003. 7. 28)

◇ 개정이유 ◇ □ 주권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 제출이전 잠정 영업실적을 공정공시하는 경우, 매출액과 손익상황을 함께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에게 유리한 일부 정보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개정골자 ◇ □ 잠정 영업실적을 공정공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매출액과 손익상황을 함께 공시하도록 의무화(제3조 제3항 후단) o 정기보고서 제출이전 분기이상의 잠정 영업실적을 공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손익ㆍ경상손익ㆍ당기순손익을 함께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